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21:57:41 기준
  • #회장
  • #의약품
  • #약국
  • #평가
  • #제약
  • 의약품
  • 약국
  • #염
  • #글로벌
  • #제품
네이처위드

창조경제 역행하는 농림부의 동물자가진료 규제

  • 영상뉴스팀
  • 2016-07-26 06:09:00
  • 보호단체·약국, 반려동물 백신·주사제 투여 허용돼야
volume

[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업계 핫이슈와 사건사고를 집중 분석·전망해 보는 브리핑뉴스입니다.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자가진료 규제 관련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약국의 첨예한 입장 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농림부는 주사행위에 대한 원칙론과 수의간호사제도 기반 마련 등을 논리로 들고 있는 반면 동물단체와 약사들은 약제비 폭등, 개정 예정 수의사법과 현행 약사법의 상충, 현실과 법의 괴리감 등을 논거로 개정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야기될 수 있는 폐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만나 보시죠.

[스탠딩 리포팅] 농림부가 추진 중인 개정의 핵심은 동물소유주의 백신·주사제 접종에 대한 허용 또는 불허 여부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는 지금처럼 주사제나 백신을 동물약국 등지에서 직접 구매 후 접종할 수 없고 동물병원을 방문하거나 수의사 왕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산업동물(축산)에 대한 자가진료는 계속 허용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입니다.

[멘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개정의 취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개 사육농장 등지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동물간호사제도 마련에 따른 문제점도 있어서 개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례나 변호사 자문 등을 받으며 여러 가지 유권해석 부분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외에 다른 일반인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유권해석을 들어 본 결과 일단은 구충제, 심장사상충약 등의 경우 투여 부분은 통상적인 행위로 간주돼 반려동물 소유자가 먹이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주사제 부분이 일부 의료행위에 포함돼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의사 처방이 있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다양하게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주사제 접종에 대한 동물 보호자의 자가진료가 금지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곳은 동물보호소입니다.

동물보호소 관계자들은 기존 자가진료와 불법 거세/임신중절수술 등 몇몇 동물사육장에서 자행돼 온 동물학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진료를 막는다면 동물보호단체들의 약제비 급증은 최소 4~8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멘트] A동물보호소 관계자: "제가 봤을 때는 자가진료 개정 안하는 게 맞아요. 물론 동물들이 모두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너무 현실을 모르는 법 개정이고요. 동물보호단체들이 표면적으로 자가진료 반대를 말 안해서 그렇지 수의사들이 설립한 단체 외에는 다 반대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호소 대표들과 통화해 보면 말이죠. 가장 큰 피해자는요, 일단은 개인이 너무 많은 돈을 내게 돼요. 동물병원의 독점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독점을 더 강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어요. 결국은 그 독점의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 되는 거고요. 보호단체도 당연히 일반 국민에 속하고요. 웃긴 게 가축은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물학대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개와 고양이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외국은 개/고양이에 대한 자가진료는 허용하는 편이고 축산에 대한 자가진료는 먹거리 차원에서 엄격히 막아요. 항생제 사용 부분 등의 인체 흡수 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은 이 부분을 더 엄격히 하죠. 수술은 당연히 수의사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백신 접종이라든가 약간의 케어 정도는 허용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동물보호단체로서 자가진료를 철폐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웃긴 일인데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면 모든 동물이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좋긴하죠. 하지만 현실이 여의치 않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사가 취급하던 수의사가 취급하던 가격이 떨어져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치료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동물약국에서도 취급을 계속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왜냐면 수의사들이 너무 심하니까요. 수의사들이 만약에 약국만큼 저렴하게 해준다면 굳이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저것 다하면 어떨 때는 한달에 약값하고 진료비가 200만원 들어 갈 때도 있어요. 이것은 매달 나가는 비용이라 달달이 차이는 있어요. 만약에 법 개정되면 차라리 수의사 고용해야 겠죠."

[멘트] B동물보호소 관계자: "유기동물보호소는 모든 동물을 다 데리고 동물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진료 범위가 많죠. 물론 수의사가 할 수 있는 통상의 의료행위는 저희도 못 해요. 시술이나 수술은 말이죠. 예방 백신을 놓는 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항생제 놓는 일도 저희가 해요. 자가치료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은 하는데 이것을 금지하면 항생제 놓을 때 마다 수의사가 저희 보호소에 매일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한가한 수의사가 있을 까요? 이번에 개정하려는 법은 저희 같은 보호소도 마찬가지고 집단 사육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불법을 조장하는 법이죠. 이떻게 생각하면요. 백신을 접종하는 비용도 많죠. 한해에 보통 백신 비용만 200만원 들어요. 수의사가 이 부분을 맡으면 4배 정도 더 많이 들거라고 봐요."

대한약사회와 동물의약품 취급 약국들도 동물보호단체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농림부가 진정으로 동물복지와 법 개정에 따른 문제와 폐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연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간담회와 공청회 자리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양연 위원장(대한약사회 보험위원회): "동물의 진료 범위에는 통상적으로 질병 예방이라든가 관찰, 처방, 투약, 외과적 수술 등의 행위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동물 소유주의 1차적 관찰, 투약, 예방접종 행위뿐만 아니라 약사법에 따른 동물약국의 동물용의약품 투약행위도 동물진료 범위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할 경우 전국 3900개소 동물약국의 동물의약품 판매를 크게 위축시켜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진료와 투약행위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약사와 수의사 간 직역 갈등이 유발 될 수 있습니다. 또 동물병원의 동물치료 독점이 가속화돼 동물보호자의 동물의료비 급증과 동물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물진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 규제 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동물 자가진료 전면 금지라는 규제를 신설하는 것 보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외과수술 등 일부 동물학대 행위에 한해 동물복지 강화 차원에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이를 규제 하거나 수의사법 시행령에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영업소에 한정해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임신 중절 같은 외부 수술 행위 등 사회적으로 규제 필요성이 있는 자가진료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한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산업동물을 제외하고 반려동물만 차별해 자가진료를 전면 제한하는 입법시도도 법적 합리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인터뷰] 임00 약사(경북 00약국): "일단은 농림부가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의료법을 놓고 설명했어요. 의료법에 따르면 주사행위는 의료행위기 때문에 불법이다. 저희는 수의사 처방 대상 약물로 지정된 것은 판매 못하고 있지만 자가진료를 금지해도 개와 고양이 관련 모든 주사제를 판매해도 상관은 없다는데 보호자가 이것을 주사하는 것을 누군가 신고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고양이는 말을 못 하잖아요. 보호자가 관찰을 하고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자가진료의 과정들이거든요. 그리고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비용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요. 개/고양이만 자가진료 없앤다고 개정되는 순간 동물병원에 가서 백신/주사제를 맞아야 되는 거고요. 약국에서 팔아도 이 사람이 주사를 놓았다고 누군가 신고를 하면 바로 모두 불법진료로 고발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농림부에서는 그 부분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사법부가 위급상황을 따져서 불법여부를 판단할 거라고 말하는데 전세계 상황을 봐도 동물보호자가 동물에 대해서 응급처치 등을 제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개나 고양이만 막겠다는 거거든요. 소, 돼지, 닭 이런 것은 괜찮고 개, 고양이만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농림부는 개, 고양이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데 그럼 개고기도 먹으면 안되잖아요. 법들이 상충하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수의간호사제 도입을 위해 수의사회에서 계속 농림부와 얘기를 해왔고 이 과정에서 제안으로 나온 게 자가진료 철폐였던 것으로 압니다. 국민의 형편이나 동물보호소들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수의사들을 위한 법 개정으로 밖에는 안되요."

[인터뷰] 김00 약사(전남 00약국): "개정 예정인 법만 따지고 보면 동물약국에서의 동물약 판매는 가능하다 다만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주사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백신을 구매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접종할 수가 없는데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농림부 얘기 들어보면 동물약국 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판매 규제하는 게 아니다 주사행위를 비전문가가 못하게 하는 것 뿐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주사를 못 놓는데 주사제를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동물약 투약은 괜찮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른 사안과 맞물려 있는 게 있어요. 수의사 처방 대상 전문약 있잖아요. 전문약 부분을 내달 8월 1일까지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수의 5개년 개발 계획인가가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재 동물약품 중에서 15%가 처방 대상 전문약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을 내달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번 개정으로 주사제를 사용할 수없다는 명분이 생기면 동물보호자가 못 놓는데 이것을 약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그냥 놔두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법원리상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주사제를 처방 대상 전문약으로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20%까지 확대 되니까 항생제 등 다른 제품들도 전문약 형식의 처방 대상 의약품으로 확대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은 어떨까요?

[인터뷰] 김00 씨(광주광역시 서구): "심장사상충 하고 무슨 그 애기들 BCG 접종하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6차까지 접종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동물병원 갈 때마다 5만 5000원 정도 들었어요. 저번에는 강아지가 설사를 했어요. 강아지들은 어렸을 때 설사하면 큰 일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인 소개로 집 근처 동물병원에 갔어요. 근데 수의사가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 무슨무슨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할 수가 없었는데 9만원이나 나온 거 있죠. 이런 검사 안해서 다음 날에도 계속 아프다고 애기들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다 진료 받았죠. 거기 동물병원은 나중에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바가지요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도 나아서 다행이긴 했는데. 약국에서도 동물약을 판다고요? 저는 그건 몰랐는데요. 그럼 내가 동물약국에 가서 사 먹여도 되겠죠. 그럼 약국가서 싼 거 사 먹여도 되겠네요. 그런 걸 몰라서 동물병원 갔었는데."

[인터뷰] 박00 씨(서울시 철산동): "마르티스 1마리, 푸들 1마리 키우고 있어요. 약값, 진료비가 비싸고 싸고 그런 걸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국에서도 동물약을 취급하는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니까 동물약국에 가지 않고 동물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거나 백신을 맞고 있죠. 돈 많이 들죠. 두 마리 키우고 있으니까 백신도 6만원씩 12만원 들고, 약 처방까지 받으면 20만원이 후딱 날아가니까 굉장히 부담이죠."

[클로징멘트] 모든 조건과 상황을 100% 충족시키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어는 한 개인이나 기관에 유리한 방향이 아닌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질서와 규제에 초점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규제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도 입장 구분없이 절차상 의견을 모두 수렴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요?

뉴스마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