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졸피뎀 투약 점검 예고…"본인확인 철저히"
- 이혜경
- 2016-07-25 1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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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에 협조 요청..."복합행동 증상 시 투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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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전국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정제 처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역 데이터 정밀분석을 통해 동일인이 다수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사례 등을 추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환자별 투약현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요양기관들은 앞으로 졸피뎀 처방 조제 시 환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앞서 졸피뎀 위험성은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부작용을 경고하면서 이슈화 됐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부 병·의원이 초진 환자에게 졸피뎀을 처방해주거나, 졸피뎀 처방 기록이 있는데도 다른 병원에서 중복처방을 진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식약처는 "졸피뎀 처방 시 허가사항에 명시된 치료 기간을 가급적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허가사항에 명시된 치료기간은 보통 수 일에서 2주, 최대 4주다.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특히 졸피뎀 복용 환자의 경우 수면운전과 같이 완전히 깨지 않은상태에서 행동하는 '복합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복합행동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약물 투여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복용 후 7~8시간 이내에는 운전, 기계조작 등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하고, "마약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투약 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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