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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1만5932곳, 차등수가로 745억 급여비 삭감

  • 최은택
  • 2016-07-26 06:04:57
  • 의원 590억원-약국 150억원-한의원 4억원

지난해 차등수가제를 적용받아 급여비를 삭감당한 요양기관이 1만6000개소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금액은 745억원이 넘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차등수가제 적용 요양기관은 총 1만5932개소였다. 의과의원이 8416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6798개소, 치과의원 368개소, 한의원 347개소, 보건의료원 3개소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과 약국 각 10개소 중 3개소 이상이 의약사당 1일평균 진찰·조제 횟수가 75건이 넘어 급여비를 일부 삭감당한 셈이다.

적용 기관수에 비례해 삭감금액도 의과의원과 약국이 각각 590억1009만원과 150억7033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각 4억610만원과 29220만원 수준이었다. 또 보건의료원은 6만8000원을 삭감당했다.

차등수가제는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희귀의약품센터에 적용돼 왔는데, 운영기준은 의·약사 등 1인당 1일 진찰·조제 횟수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지급비율은 ▲75건 이하 급여비 100% ▲75건 초과 100건 이하 급여비 90% ▲100건 초과 150건 이하 급여비 75% ▲150건 초과 급여비 50%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과의원에 한해 지난해 12월부터 차등수가제를 폐지했다. 같은 해 발생한 590억원을 기반으로 단순 계산하면 차등수가 적용 제외로 의과의원은 50여 억원의 추가 삭감을 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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