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의협회장-심평원장 회동
- 이혜경
- 2016-07-26 12:18: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늘 오후 심평원 방문...현지조사·심사제도 개선 요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추 회장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오후 5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에서 심평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안산 A원장 자살사건을 계기로 불합리한 현지조사와 심사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현지확인)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기반으로 최소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제도 개선방안 7가지와 심사제도 개선방안 5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심사제도의 역할을 고려해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기준 설정과 운영 투명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재 건보공단의 환수나 심평원의 심사조정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나 실적위주가 아니라 계도와 사전안내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협은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학적 전문성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에 치우친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제도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현지조사와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의협과 심평원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안산 '의사 사건' 후 현지조사 사전통보 필요성 대두
2016-07-23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