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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원료약 실태조사...약가우대 개선 요구 후속조치

  • 정흥준
  • 2025-10-22 11:33:22
  • 허가변경 예정 의약품 포함...우대기준 완화 기대
  • 복지부, 약가우대 신청 '0건' 정책 실효성 지적에 현황 파악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의약품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산 원료약 약가우대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국산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의약품 중 ▲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국산 원료 사용으로 허가변경 진행 또는 허가변경 신청 예정인 의약품을 파악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국산 원료약을 써서 만든 국가필수의약품 약가를 68%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7개월 동안 한 곳의 제약사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실효성 지적을 받았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국산원료약 약가우대 현황’을 근거로 정부 정책이 국산 원료약 사용 촉진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업계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규정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복지부 국감에서는 한쌍수 이니스티바이오 대표가 참고인 출석해 원료약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백 의원은 약가우대 정책 개선뿐만 아니라 혁신형 원료약 기업 트랙 신설, 공공조달 우선 구매제, 원료약 육성 로드맵과 연구용역 등을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내년 원료약 자급화 관련 157억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해서 보고드렸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원료약 육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제약사가 국산원료 우대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원료가 국내 제조소에서 합성됐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제출 자료는 ▲원료의약품등록증 ▲의약품공통기술문서(CTD) ▲제조지시서 및 기록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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