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꼼짝마"…정부, 현지조사 적발률 93%
- 최은택
- 2016-08-03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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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작년 725곳 중 679곳서 333억원 부당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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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일단 현지조사를 받으면 대부분 부당내역이 드러난다는 의미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 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의뢰 등으로 접수된 요양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종합병원 14개소(1.9%), 병원급 138개소(19%), 의원급 531개소(73.2%), 약국 42개소(5.8%) 등 총 725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이중 679개 기관에서 333억원의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했다. 기관수 대비 적발률은 93.6%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적발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는 거듭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조사대상 기관 수 확대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15회계년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개선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 대비 1% 수준에 불과한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한편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요양기관 중 681개소에 대해 지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정지 223개소, 과징금 부과 161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297개소였다.
또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등 6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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