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통증에도 처방? "마약성 패치제 오남용 안된다"
- 김지은
- 2016-08-01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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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마약 성분 과다 노출, 부작용 위험...홍보, 각성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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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에서 단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도 패치형 마약성 진통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돼 투약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약사들은 마약성 패치제는 기존 환자가 복용하던 마약성 진통제 양을 계산해 그에 맞는 용량을 처방해야 하는 약으로, 처방과 투약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 약이 일부 병의원에서 기존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환자에게 처방되거나 단순 통증 환자에 처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무분별한 처방도 문제지만 환자에게 마약성 패치제의 부작용이나 사용법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도 위험한 부분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최근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 타박상이 있는 환자에게 패치형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된 것을 보고 놀랐다"며 "더욱이 이 환자는 평소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해 오던 환자도 아니여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패치형 마약 진통제는 평소 마약성 진통제 복용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는 금지되는 약으로, 마약 성분에 과다 노출돼 심각한 어지럼증과 졸음이 오고 심한 경우 호흡 정지로 인한 사망 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들 마약성 패치의 사용 기준에는 '이미 규칙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이 잘 낫지 않는 경우만 지속적인 통증 관리를 위해 매우 신중히 처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마약성 진통제 복용 이력이 없는 환자는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약이란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 마약성 패치제를 사용한 환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이지현 약사는 "펜타닐 패치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한 적 없는 환자에게 금지되는 약으로 처방 기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패치 제형의 경우 과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용량조절이 용이하지 않고 피부로 침투된 약을 씻어낼 수도 없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이 패치는 캐나다에서도 사망 사고가 보고된 약"이라며 "패치를 붙이고 따뜻한 바닥에 누워 자거나 뜨거운 찜질을 해 약이 과도하게 흡수된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면서 호흡이 정지된 사고가 발생해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와 더불어 최근 문제가 불거진 졸피뎀 문제, 슈도에페드린 대량 구입 사건 등 일련의 사건과 더불어 국내 병의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에 대한 규제와 감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준 약사는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 패치형 진통제 처방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처방이 나오면 환자에게 그냥 투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 자체가 문제다. 해당 약을 처방하는 환자와 투약하는 약사, 환자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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