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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어린이집 등 종사자 결핵 검진 의무화"

  • 이정환
  • 2016-08-03 10:55:33
  • 복지부 "4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또한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오는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OECD 최하위 결핵국가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 세부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관장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 세부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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