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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폐쇄법 발의

  • 이정환
  • 2016-08-05 15:16:29
  • 주승용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 제안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등 관리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시설 허가를 취소·폐쇄·운영정지를 가능케 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할 때 정부 허가·신고를 받아야하는 현행 시행규칙을 법으로 상향조정해 국민 감염병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나 사고 등으로 외부 유출되면 대량 감염 등 국민 건강에 중대 위험을 초래하는 감염병병원체를 의미한다.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를 분히라거나 이동하는 경우 신고해야한다.

또 국내 반입 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검사·보존·관리·이동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엄격한 규제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세부 내용을 전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해 규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게 주승용 의원 견해다.

주 의원은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규칙을 법률로 상향해 기준 위반 시 취급시설 허가 취소·폐쇄·운영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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