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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호스피스-연명의료 2단계로 사업 추진키로

  • 이정환
  • 2016-08-11 15:00:06
  • "요양병원 입원형 모델·신규 호스피스 수가체계 마련"

정부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8월과 2018년 2월 각각 시행을 앞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법 성공적 시행이 목적이다.

올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전국 15개 요양병원을 선정, 현행 입원형 모델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1단계 사업을 시행한다.

2단계는 내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시행하는데, 연구용역을 통한 호스피스 제공모델을 기준으로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해 적용한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방향을 공개했다. 국민 임종의 질 수준 향상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법제화하고 3월에는 가정형 시범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는 ▲통증 및 신체증상관리 ▲임종 관리, 사별가족 관리 ▲영적 돌봄 서비스, 요법 프로그램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입원 서비스 ▲자원연계 및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5개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 판단 기준과 결정 절차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년 뒤인 오는 2018년 2월부터 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암 이외 말기질환자들의 임종에 대해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시점이나 급여기준을 마련한다. 또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호스피스·완화의료 통합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국민들의 부정적 선입견과 서비스 질 저하 등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2단계에 걸쳐 추진되는데, 오는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전국 15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현행 모델인 입원형과 동일수가를 적용한다. 요양기관은 암관리법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단계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되며 연구용역으로 도출된 요양병원 호스피스 제공모델을 기준으로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해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이를위해 요양병원 호스피스 서비스모델을 분석하고 원가산정, 보상체계를 도출한다.

장기요양보험과 관계설정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연계방안, 수가 도입에 따른 국고지원 예산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호스피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을 개발하는 등 제도발전 전략도 수립한다.

건보공단은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와 비암성 질환 급여확대 등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국민적 정서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제도로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총체적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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