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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체조제·제네릭 처방 활성화 장기과제로"

  • 최은택
  • 2016-08-12 06:14:54
  • 국회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미온적' 태도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저가약 대체조제와 제네릭 처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병용금기 약물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전 간 전산심사 방안을 개발해 추후 심사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했고, 구입가 미만 판매 등 공급내역 현지확인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11일 답변자료를 보면, 심사평가원은 먼저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등을 활용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심평원 시스템(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사후통보 방식 개선 등)은 의약계간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네릭 처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네릭 신뢰도 향상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강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병용금기약 병용처방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심사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방전 간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전산심사 방안을 개발해 미연계건은 심사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처방전 간 전산심사 강화 방안을 개발해 병용금기 약물에 대한 처방내역은 삭감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의약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기재내역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구입가 미만 거래'를 실거래가 약가인하금액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도매상에 판매한 최저단가 미만 유통가격은 가중평균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한 약가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내역 현지확인 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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