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7:03:07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허가
  • #제품
  • 약가인하
  • #침
네이처위드

김영란법에 갇힌 제약…CP규정 맞는 예산안은

  • 영상뉴스팀
  • 2016-08-16 06:14:59
  • [현장취재] 약준회 창립2주년 세미나
volume

[그래픽/예시 1] A제약사가 B대형병원 키닥터에게 임상 프로토콜 작성 등의 명목으로 연간 계약 형식으로 2000만원의 자문/고문료를 지급했다. A제약사는 연봉 지급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기획안/결재 절차/성과보고서)를 확보했다면 김영란법과 CP규정에 저촉되지 않을까?

[그래픽/예시2] 신약과 개량신약보다는 제네릭 위주의 A제약사가 대형병원 또는 개원의를 초청해 심포지엄이나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비롯한 발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강의료를 지급해야 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그래픽/사례3] 제약사들이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때 '기획안-결재절차-학술강의자료-재평가' 등 일련의 근거자료만 있다면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아닌가?

김영란법과 CP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전 응용을 위한 세미나가 열려 관심이 모아집니다.

'제약사 자율준수연구회(회장 백승재/약준회)'는 최근(11일) 회원 30여명을 초청해 창립2주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회원사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약기업들의 효율적 준법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인터뷰] 백승재 회장(약준회/한올바이오파마 CP팀장): ""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우종식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우 변호사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들도 강의/자문료 책정에 대한 고민이 깊다"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현행 공정거래규약 기준보다는 김영란법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경비지출 프로세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우 변호사가 말하는 구체적 예시입니다.

「*학술포럼 만찬 테이블에 참석한 세브란스병원 A의사와 삼성서울병원 B의사가 함께 동석했는데, A의사에게는 2만 9000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되고, B의사에게는 5만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됐을 경우→학술포럼 만찬이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을 차별하지 않아도 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 하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규약의 기준 해당 여부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재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는 회계적 측면에서의 부정청탁법 이슈 및 접대비 등 데이터 분석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재호 이사는 "김영란법과 CP규정의 핵심은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한 회사차원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며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전사적 이해와 기업의 구체적인 행위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 이사가 제시한 기업의 카드 마스터 내역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관련 리스트 내용입니다.

「* 적용 정보에서(접대 상대자), 접대 대상 체크 *거래 건 별 한도 체크(접대/경조사비/선물) *거래처 직원 별, 접대금액/선물/부조금 합산 체크 *직원 별, 거래처 별 누적현황 *한도 우회 방지 위한 법인카드 분할 결제(카드 쪼개기) *10만원 이상의 법인카드 물품 구매(인력/부서별) *상품권/백화점/면세점 구매 법인카드 사용 *업무시간 외 법인카드 사용(인력/부서별) *동일거래처 법인카드 집중사용 *금지장소 법인카드 사용 *휴가 중 법인카드 사용 *출장기간 중 출장지역 외 장소에서 법인카드 사용 *출장이 아닌 업무로 출장 중 법인카드 사용 * 주말 및 공휴일 법인카드 사용」

정부의 강도 높은 리베이트 수사와 김영란법 시행 체제 하에서 약준회가 제약업계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발전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