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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의료기관 참여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재확인

  • 최은택
  • 2016-08-16 15:23:23
  • 복지부, 건강검진종합계획 국무회의 보고

건강검진 항목에 있는 '생활습관상담'이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확대된다. 또 건강검진 확진검사를 검진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스마트 건강검진체계로의 전환)'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생활습관 상담=40세와 66세 2회 실시하던 것을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받도록 조정된다.

◆확진검사와 질환치료 연계=현재는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진검사와 질환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위험군=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비의료기관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검진결과 빅데이터 활용=현재도 보건소에 검진결과 정보를 연계해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ICT 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록 빅데이터를 표준화 해 검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검진결과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서비스한다. 개인의 자기 건강관리를 돕기위해서다. 또 지자체와 기업, 연구자 등이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비식별 검진정보를 제공한다.

◆검진항목 근거평가=현재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근거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진항목 근거평가는 부족했다. 앞으로는 근거평가를 상시화하기로 하고 검진항목과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검진항목과 기존 검진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등의 검진항목 검진주기를 의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조정한다.

◆취약계층 지원확대=현재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하고 영유아검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또 학교 밖 청소년 검진대상 연령은 15~18세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고 영유아검진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 검진대상 연령을 9~18세로 확대한다.

아울러 근로자건강센터와 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강화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검진을 독려하고 건강관리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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