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연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소통방법 확대의미"
- 최은택
- 2016-08-1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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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동 이사 "국감 전 협의 마무리 추진...오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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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상임이사는 1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질의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었다.
협의내용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사실을 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19대 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최동익 의원의 약사법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이와 관련 황 상임이사는 " 현행 법률은 유선전화나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것을 DUR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처방의사와 조제약사 간 소통방법을 확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도를 왜곡해 대체조제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 일환이라는 등의 오해가 없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이 없으면 협의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상임이사는 또 "DUR과 사후통보를 연계하는 데는 별도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내부 법률검토 결과"라며 "DUR 프로그램에 장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신속히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약사법에 맞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정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약사가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처방전에 전화·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해외출장·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약사가 통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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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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