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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페리돈, 팔리페리돈 과민환자에게도 투약 금기"

  • 이정환
  • 2016-08-18 12:14:51
  • 식약처, FDA 안전성 정보 토대 허가사항 변경

리스페리돈 성분의 조현병치료제는 해당 성분 과민증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조현병치료제인 팔리페리돈 과민 환자에게도 투약해서는 안 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리스페리돈 제제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이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확정했다.

이로써 리스페리돈 경구제와 주사제 환자 투여 금지 허가사항은 '이 약과 팔리페리돈 구성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로 변경된다.

오는 9월 1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9월 2일부터는 리스페리돈 허가사항 변경을 완료한다.

리스페리돈과 팔리페리돈은 각각 오리지널 제품명이 리스페달과 인베가로, 모두 얀센이 개발한 향정신성 약물이다.

리스페리돈 성분약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포함해 총 50개 품목이 국내 허가됐다. 팔리페리돈 성분약제는 인베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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