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은 과잉공급 업종…"체질개선 필요해"
- 김민건
- 2016-08-19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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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대상 기업활력제고법 설명회...구조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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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기관은 18일 오후 제약협회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제고법)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선 산자부 제시 기준으로 제약산업이 과잉공급 업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범 산자부 기업정책팀 사무관은 발표에서 "산자부가 제시한 과잉공급 기준을 바탕으로 제약협회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TF팀장은 "제약산업이 성장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공급과잉 지적을 받고 있다. 제약산업 종사자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제약협회는 물론 여러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해 과잉공급 업종에 선정된 기업은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사업재편 시 상법, 공정거래법, 세제, 규제,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윤 사무관은 "이 법은 과잉공급 업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과잉공급 판단은 기본적으로 통계처에서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사무관은 과잉공급 업종으로 선정된다면 기업별 추가적인 신청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신청 건마다 개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한 기업이 한 업종에 대해 증명했다면 다른 기업이 신청시에도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기업들이 신청할 때마다 건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산자부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과 자료를 교류하며 준비했기에 과잉공급 업종 증빙자료를 무리없이 제공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법 대상에 선정된다면 상법, 공정거래법, 세제, 규제애로, 금융 지원, 연구개발 지원, 고용안정 지원, 중소·중견 기업용 특별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기업간 합병, 간이합병, 분할·분할합병, 간이주식교환, 영업양수도 등 '사업재편'과 새로운 제품, 서비스 등 개발활동, 생산비용 저감활동 등의 '사업혁신활동' 시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거나 주총 소집기간이 2주에서 영업일 기준 7일로 단축 되는 등의 상법상 특례를 받게 된다.
기업활력제고법은 지난 13일 시행됐으며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한 특별법이다. 국내산업 전반적으로 수출과 수익률이 감소하는 원인이 산업의 공급과잉 등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 하에 공급과잉 업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나 규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 기업구조정촉진법이나 파산법으로는 사후 구조조정만 가능해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지출됐지만 특별법은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과잉공급된 업종의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업활력제고법이란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세,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세제 특례도 있다.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 지원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이 준비돼 있다. M&A 자금, 설비 증설·운영, 연구개발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모든 자금에 투자와 융자 지원이 준비돼 있다. 이외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시설투자 촉진펀드가 지원된다.
기업활력제고법이 신산업진출을 돕고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제약사간 인수·합병을 통해 업계 판도가 변하게 될지도 주목된다.
특히 산자부는 이번 기업활력제고법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신속허가와 같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사무관은 "금융, 자금 등 검토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관련 주요기관 심사를 진행해 심의가 끝난 후 곧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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