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액 투약없이 증기흡입 치료 뒤 약제비 청구 '덜미'
- 최은택
- 2016-08-30 12: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의원급 '처치·수술료' 부당청구 사례 공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그러나 급여비는 하기도 증기흡입치료(M0045)와 약제비를 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서 들통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과의원 '처치 및 수술료 부당청구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인데, ▲미실시한 좌욕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처치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5가지 사례가 소개됐다.
실사례를 보면, A의원은 '상세불명의 탈출성 치핵'등의 상병으로 총 7일 내원한 수진자 김모씨에게 좌욕(M0141)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일자까지 포함해 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C의원은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박모씨에게 얼굴 여드름 압출 및 레이저, 피부관리 등의 시술을 한 뒤 비급여로 30만원을 수납해놓고도 진찰료와 단순처치(M0111)료를 부당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F의원은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강모씨에게 비의사인 방사선사가 캐스트 처치를 실시했는데, 캐스트(T6153)료를 청구해 급여비를 부당 착복했다.
B의원은 산정불가 치료재료(HEMOCLIP)를 사용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9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