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SF 주사제·ADHD 치료제 등 건강보험 확대 적용
- 최은택
- 2016-08-30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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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1일부터 시행...다제내성결핵약 사전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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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항암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CSF) 주사제와 ADHD치료제 등의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다제내성결핵치료제에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일환으로 이 같이 약제 급여기준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G-CSF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치료하는 약제다. 현재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수의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게만 급여가 인정됐다.
호중구감소증은 항암치료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다. 호중구(백혈구 내 50~70%를 차지, 우리 몸을 침범한 세균을 파괴하는 첫 번째 방어선)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해 감염 위험성이 증가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급여 기준 확대로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시 G-CSF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G-CSF주사제 환자본인부담금은 1주기 기준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유방암 수술후보조요법(4주기)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1인당 약 34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또 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인기의 ADHD는 사회·경제 활동에 제약을 유발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급여 대상이 제한(6~18세)돼 성인 환자는 아동기에 진단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ADHD 치료제의 급여 대상이 65세까지 확대돼 성인기에 진단을 받은 약 2300명의 성인 ADHD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 1인당 약제비 부담은 5개월 투약 시 약 60만7200원에서 18만2160원이 된다.
다만, 정확한 진단과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은 최초 투여 시 소견서를 첨부(1회)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환자 사례별 약제사용 가능성(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의료기관 불확실성을 없애고, 투약 중단으로 인한 내성 발현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9월부터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심사 신청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받은 후 약제 사용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에는 소견서 제출, 사전심사 신청 등 요양기관에 일부 협조가 필요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환자의 안전한 약제사용을 위한 조치이므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속적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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