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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튜러·델티바정 급여 처방 전 꼭 사전심사 받아야"

  • 최은택
  • 2016-09-03 06:14:55
  • 심평원, 다제내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 안내

다제내성 결핵신약 급여투약 방식이 이달부터 완전히 바뀌어 처방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급여 투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받도록 규제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다제네성 결핵신약 사전심사제 시행관련 FAQ'를 안내했다.

2일 관련 내용을 보면, 먼저 이달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신약인 서튜러정, 델티바정 처방 때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모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 요청은 난치성 다제내성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가능하다.

종전에 이들 약제를 복용하던 환자들의 경우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9월 이후 보험 청구 때는 사전심사제 시행 이전 급여인정 건은 청구명세서 특정내역(MX999, JX999)에 '기 심사인정된 건으로 24주 기간이내 투여건' 등을 기술하고, 24주 이내 치료 기간 중 기승인된 병용약제 조합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에서 승인받은 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에 전원된 경우 '기승인된 내용과 동일하게 치료' 받으면 재심사 없이 급여 인정된다. 이 때 특정 내역(MX999, JX999)에는 '승인 통보내역' 등을 기술하고 급여 신청해야 한다.

또 기승인된 병용약제 조합과 다르게 투여하는 경우엔 반드시 재심사받도록 했다.

사전심사 요청 확인일로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는 최소 1주일 정도(주말 포함 시 1주일 이상) 소요된다.

사전심사 승인 결과는 처방 시작일로부터 최대 24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승인받은 경우 약제를 처방할 때마다 사전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대신 급여 청구 때는 특정 내역(MX999, JX999)에 '승인 통보내역'을 기술해야 한다.

사전심사 요청은 허가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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