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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건보 국고지원…"한시규정 폐지해야"

  • 김정주
  • 2016-09-07 09:30:02
  • 신영석 박사 제안, 노인급여 국가부담 등 대책 마련 시급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 개선방안]

노인인구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국고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2017년이면 건강보험 국가지원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은 곧바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오늘(7일) 오전 국회에 모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최로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열린 '국회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건보 국고보조금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여러 대안을 제안한다.

사회보험이자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부족분을 국가에서 지원, 충당하는 규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보험선진국들도 적극 나서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그 경향이 거꾸로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 지원해야 하는데 16%도 못줘…보상기전도 미비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정부 국고지원금은 가입자지원금과 건강증진기금, 과징금, 차상위지원금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국고지원금이 지원되는 규모는 총 20% 수준인데, 가입자지원금으로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으로서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보험료는 수입대비 15.8%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정산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정지원금과 실제 간 차이에 대한 보상기전도 없다.

이 기간 동안 원칙대로 지원되지 않은, 즉 공단이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은 무려 12조3057억원이다.

지원금은 포괄지원 방식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데다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한계로 인해 법정 지원액을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한다. 국고지원 규모가 건강보험 지출 규모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2017년 이후에는 정부지원금이 끊겨 안정적인 국고지원 마련을 위한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고보조금이 2007년 이후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이나 법정지원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는 보험 선진국들과 대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시지원 폐지 절실…간접세·건강세 도입·노인 국고부담 필요"

국고지원을 둘러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다섯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는 한편,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다. 다만 건보법상 '해당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면 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재정안정성이 제고되고 피보험자 부담이 큰 차이가 없지만, 국고지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해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두번째 대안으로 신 선임연구위원은 차상위 급여비와 보험료, 건강검진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비,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관리운영비 등 약 6500억원 규모의 국가 책임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국고지원의 용처가 명확해지고 국가 책임성이 담보되지만 국가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보가 곤란해진다는 단점도 잔존하는 대안이다.

세번째 대안으로는 일반회계 증가율 연동과 간접세 별도 확충안이 제시됐다.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최근 3년 간의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로 확충하자는 내용이다.

국가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보험운영에 이어서 보험가입자 책임 원리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어려움이 있고 간접세 방식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네번째 대안으로 신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33% 규모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급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인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담보되지만 국가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마지막 대안으로 소득기준 하위 30%(차차상위 계층 포함) 급여비 절반(50%)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제시되지만 이 또한 명확한 정의 확보가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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