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만 수백만원"…카드 단말기 업체 횡포
- 김지은
- 2016-09-09 1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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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 약국에 수백만원 위약금 요구…기계값에 위약금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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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카드 단말기 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이유로 수백만원대 위약금과 남은 기간 사용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약국도 폐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용해 왔던 카드 단말기 업체에 해약 통지를 했다.
3개월 정도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인 만큼 그에 따른 남은기간의 사용료 일부와 기계 값 등의 청구를 예상했지만 업체가 약국에 청구한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다.
해당 업체는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해지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에 남은 기간 사용료를 합해 초기 900여 만원을 요구했다. 현재 일정 부분 업체와 금액을 조정 중에 있지만 약사는 단말기 사들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 약사는 "불가피하게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만큼 적정 수준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남은 기간 사용료까지 산정해 덜컥 900만원을 요구하고, 그뒤 협상을 해보자는 식에 놀랐다"며 "도둑 심보가 따로 없는 것 아니냐. 지나친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약사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운영 중이던 약국을 다른 약사에 인수하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카드 단말기 업체에 해지 통보를 했다.
당시 3년 계약 기간 중 6개월 가량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인수 약사가 다른 단말기 업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하는 수 없이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후 약사는 다른 약국을 새로 개국했고, 전 약국을 폐업한 후 1년만에 이전 카드 단말기 업체가 법원을 통해 위약금 500만원을 청구해 왔다.
이 약사는 "당시 기계를 모두 수거한 상황인데 채우지 못한 계약 기간에 대한 위약금과 해약한 후 1년여 시간에 대한 사용료까지 모두 청구해 500여만원을 청구하고 있다"며 "그동안 별다른 연락이나 내용증명도 없이 1년여 시간이 지나 지급 지시를 한 것은 의도성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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