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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508명, 법 위반혐의 검거…287명은 성범죄

  • 최은택
  • 2016-09-17 06:14:56
  • 강석진 의원 "면허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 필요"

[최근 3년치 경찰청 자료 분석]

최근 2년 7개월간 의료법 위반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30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혐의자는 300명에 육박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만1866명이 검거돼 이중 50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4283명, 2015년 4815명, 올해 7월말 현재 2768명이었다.

이 가운데 의사는 3508명으로 29.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023명에서 2015년 1607명으로 1년 새 1.5배 가량 늘었고, 올해 7월까지도 878명이나 검거됐다.

한편 성범죄 혐의를 받은 의사 피의자는 2013~2015년 3년간 287명이었다. 혐의는 '강간·강제추행'이 256명으로 89.2%를 점유했다.

다음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19명(6.6%)으로 뒤를 이었다. 또 '통신매체 이용 음란'(11명)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1명) 등의 혐의자도 12명 검거됐다.

강 의원은 "대부분의 성범죄 유형이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전체 성범죄의 90%를 차지했다. 이중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점과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진료가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부분 사건을 일으킨 의사들에게 주어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고, 이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이어간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일부 의사들의 이런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의료법 위반행위와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범 사례, 혹은 억울한 피해자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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