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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누적적립금 개선·비급여 공개 실효성 검토를"

  • 김정주
  • 2016-09-21 06:14:53
  • 국회예산정책처 '공단·심평원 2016 이슈 브리프'서 지적

국회 예산분석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증가하고 큰 폭의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오래 전 규정했던 누적적립금 비중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비급여 공개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요 대상과 항목을 확대하는 등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6년 공공기관 이슈 브리프-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현황과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개선 당위성과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대표적인 쟁점 현안에 대해 건보 누적적립금 운용과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실효성을 꼽았다.

20일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먼저 건보공단은 2015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부채비율이 50.7%에서 28.6%로 감소했다. 이는 2012년 약가 일괄인하 단행과 보험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증가하고 부채비율 감소한 것과 맞물린다.

주요 쟁점으로는 조단위 누적흑자가 이어지면서 누적적립금 운용에 대한 문제가 꼽혔다. 시민사회 단체와 가입자 단체들은 보장성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인상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건보자산을 적극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단기자금 형태의 건보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고수하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자산운용체계 개편안'을 통해 적립금 운용규모 증가로 중장기 자금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다소 우회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법정적립금 규모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보법 제 38조에는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할 것"으로 규정돼 있다.

즉 이 규정대로라면 16조9800억원에 달하는 준비금은 여전히 법정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적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보험급여비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15년 전 상황에 맞춘 것이라는 게 문제다.

예산정책처는 "당시에 비해 연간 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법정준비금 규모가 과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역시 존재하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공개제도 또한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있다. 조사 대상과 항목이 충분하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그것인데, 종별로는 병원급 이상에 한정되고 공개 항목은 상급병실료 차액과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등 52개에 그치기 때문이다.

요양기관 90%를 차지하고 있는 외래 진료비는 의원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을 빼면 비급여 진료비 상당부분이 누락돼 정확한 실태파악이 불가능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미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었던 사회적 이슈 항목들은 제외돼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또 의료기관 협조에 의지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점도 자료 확보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

예산정책처는 "자료 제출은 의료기관 수입 노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 신뢰성 있는 비급여 자료 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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