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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인력부족…간호인력 개발원 설립 대안 제시

  • 이혜경
  • 2016-09-22 10:36:59
  • 국가차원 간호인력 수급 관리 필요성 대두

국내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간호인력 개발원을 구성, 국가차원의 간호인력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종필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건정 교수
이날 발제를 맡은 이건정 이화여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 및 해결방안'을 이야기 하면서, 간호인력 개발원 같은 간호인력 통합 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간호인력 개발원을 통해 ▲간호인력 취업 촉진 ▲간호인력 양성 ▲간호인력 관리 ▲간호인력 역량 강화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일가정 양립 ▲간호인력 관련 정책 개발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 개발원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간호인력 개발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 개발을 담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이유는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간호인력 부족 사태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임상간호사수는 2014년 28만2846명으로 인구 1000명당 5.61명이다. 하지만, 이는 OECD 평균 9.6명보다 4명이나 적은 상황이다.

이 교수는 간호인력의 부족 이유로 잦은 이직과 유휴간호사를 손꼽았다.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3교대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 임신 전후 및 육아 휴직의 사용제한, 직장내 폭언 및 폭행, 업무상 재해 및 질병발생, 경력 상승 기회부족,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 등 열악한 근로환경이 간호사 이직의 주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2000년부터 2014년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17만845명에서 32만3041명으로 약 15만명이 증가했으나, 활동간호사 비율은 2001년 48.6%에서 2012년 40.8%, 2014년 44% 수준으로 드러났다.

간호사들의 평균 근속연수 또한 5년 미만이 45.2%, 5~10년이 39.6%로 약 10% 정도가 10년 이상 근속하고 있으며 3년 또는 4년의 대학교육 이후 평균적으로 간호사로 근무하는 기간이 5.4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과 환자안전 및 선진의료서비스 확보 방안으로, 이 교수는 "간호인력 확보의 국가적 노력은 활동간호사의 이직방지에 초점을 두고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간호인력 관련 정부부처 신설, 간호인력 관련 법 제정, 간호인력 담당 조직 설립 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간호인력 양성과 수급 관련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부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인력의 양성 및 수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 여성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로 구성된 TF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호인력 관련 법 제정과 관련, 이 교수는 "현재 정부가 취한 정책은 간호사 대신 보조인력의 대체인력 활용 및 간호인력의 공급 확대 정책이라며 "20대 국회에 상정된 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안이나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인력 확보와 관련된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진 연구위원
간호인력 부족, 일터에 숨겨진 문제에서 해결법 찾아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간호사 노동과정 속에 숨겨진 노동실태와 제도적, 입법적 해결 과제 검토'와 관련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 연구위원은 "간호사 인력문제는 거시적인 쟁점 외 노동조건 속에 은폐되거나 숨겨진 쟁점이 많다"며 "간호사인력 부족은 인권, 제법률 위반 및 준수, 환자안전 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은 산업적 차원의 접근법이 아니라 간호사 인력부족과 노동조건 해결을 위한 노동인권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예외 '특례조항' 삭제(59조)하고 간호인력들이 근로시간(40시간), 휴게시간(60분)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법률 준수·강화부터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내 간호사의 장시간 노동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병동 간호사는 교대 문제로 일주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 비율의 장시간 및 과로 노동이 확인된다"며 "근로기준법 준수 강화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성보호를 위한 법의 수시 감독 및 특별 감독을 통한 근로행정 감독의 중요성과 간호사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폭언 폭행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병원 간호사 노동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자 국가인건위원회에서 간호사가 포함된 보건의료사업장 내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인권교육,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과 관련된 권고를 제시하겠다고 했다"며 "권고안에는 인력문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호인력 부족 사태, 국회도 공감

이번 토론회의 주최를 맡은 윤종필 의원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병원에서 32년간 근무했다.

윤 의원은 "누구보다 간호사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장을 떠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와 병원의 시설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간호, 간병통합이 제대로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전제는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절실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는 "전문간호인이 환자의 간병을 전담하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간호사 근무 문화를 개선하고 충분한 간호인력의 확보와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공감대를 표명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원체계 마련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필수"라며 "저 또한 간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공동주관을 맡은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쏠려 있고 지방과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간호수급불균형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종현입법이 만들어졌지만, 환자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인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의 개선, 간호사 근로개선 및 처우 개선 뿐 아니라 다양한 개선방안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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