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적 직원 대상 '김영란법' 교육
- 이혜경
- 2016-09-25 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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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 병원 직원이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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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원장 김봉옥)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일명 김영란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영정 법무지원팀장이 강사로 나서 배경, 목적, 적용대상 및 처벌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했으며 무엇보다 병원 직원이 주의해야할 점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김영정 팀장은 "국립대학교병원은 전 직원이 적용 대상이며, 금품수수에 관계없이 지인 등의 입원, 접수순서 앞당기기 등은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며 "청탁이 들어왔을 경우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옥 병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초기 여러 가지 혼선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동안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부정청탁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전 직원이 모두 숙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은 내달 7일 한 차례 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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