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 분실하면 무료 수혈혜택 못 받는다"
- 최은택
- 2016-09-25 1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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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필 의원, 10개 중 9개 미사용...재발급시스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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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의 인적정보와 기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 헌혈증서 재발급 시스템 미비로 헌혈증을 분실하면 헌혈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이 필요한 병원으로부터 혈액의 혈액수가만큼 수익을 취하고, 법적으로 헌혈 1건당 일정금액의 헌혈환급적립금을 적립하는데, 누적액이 현재 325억원에 달한다.
헌혈환급적립금은 수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해당 병원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만큼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적십자사에 요청하게 되고 이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지불해주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환급율 저조 ▲건강보험 수혜 혜택 확대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서 매년 60억~80억원 이상 누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헌혈환급적립금 집행률은 2011년 42.6%에서 2015년 28.8%로 절반으로 줄었다.

현재 헌혈환급적립금은 혈액원 혈액관리업무 전산화 지원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누적된 적립금을 활용해 시스템 구축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윤 의원은 "헌혈증 재발급 문의와 민원이 계속적 제기되고 있다. 어렵사리 헌혈한 분들이 헌혈증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헌혈증을 분실한 사람도 무료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소중한 피를 잘 관리해야한다"며 "헌혈기록 관리와 헌혈증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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