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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가능지역 23곳…요건완화 필요"

  • 김정주
  • 2016-09-26 09:57:51
  • 남인순 의원 "해당 지역 월 평균 출생아 수 21.2명 불과" 지적

우리나라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의 월 평균 출생아 수가 고작 2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정부 기준대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는 지역은 23개 시·군에 불과하며 이 지역 연간 평균 출생아는 254명, 월평균 2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모자보건법 개정(대표발의 남인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민간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없고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수요 충족률이 60% 이하인 지역에 한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게 한 결과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지자체의 10.0%인 단 23개 시·군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가능한 23개 시·군의 출생아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1년 간 평균 254명, 월 평균 21.2명의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 울릉군에서는 1년간 55명의 아이가 태어나 월 평균 출생아가 4.6명에 불과했으며, 인천 옹진군은 연간 121명(월 평균 10.1명), 충북 단양군 140명(월 평균 11.7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정책협의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 성남시와 경북 상주시, 경기도와 전라남도인데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북 상주시의 경우 지자체 내에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 중인데 인접 지자체인 경북 구미시에 산후조리원이 있어 정부의 시행령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산후조리원 감염·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52건에서 2015년 419건으로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 이용요금은 170만원인데 반해 민간산후조리원의 요금은 230만원으로 6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 의원은 "결핵감염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일을 하다가 신생아에게 결핵을 옮기는 등 민간산후조리원의 감염·안전사고가 급증해 산모들이 믿고 갈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와 산모의 건강지원 서비스를 설치하고자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막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현재 정부의 기준에 의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출생아가 매우 적은 농어촌의 23개 시·군뿐"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입소 대기자가 넘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원하는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치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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