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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R 임계값 탄력적용으로 약값인상...되돌려야"

  • 최은택
  • 2016-09-26 11:14:22
  • 권미혁 의원 "현 정부 중증질환보장 정책의 부작용"

정부가 중증질환 신약 경제성평가 때 ICER을 '2GDP'까지 인정한 건 박근혜 정부의 중증질환보장성 강화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환자의 1년간 생존을 위한 약값을 어떤 논의나 과정없이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할 때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수용 가능한 약값 기준으로 참고하는 게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이다.

ICER는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수준으로 정한다.

그러나 2012년까지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수준인 2500만원(2만4000달러) 수준으로 고가약의 약값이 인정됐지만, 2013년부터 '2GDP' 수준인 5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이런 갑작스런 인상에 대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2GDP수준으로 약값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런 갑작스런 약가인상은 박근혜 정부의 중증질환보장성강화 정책의 부작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심사평가원 약평위 회의자료를 보면 이런 약가인상이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약의 가격은 비용대비 효과와 국민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복지부는 ICER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과 경제성평가 반영 계획을 마련해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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