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10%-50억 이상' 증가 약제 협상실적 봤더니
- 최은택
- 2016-09-27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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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반동안 14품목 약가인하...최대 5.5%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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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협상에 의해 등재되지 않은 '유형다'에 해당되는 약제에서 발생했다.
26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15~2016년 청구액 10% & 50억원 이상(10&50) 증가약제 협상실적'을 보면, 한국로슈 등 8개 제약사 14개 품목이 '10&50' 협상으로 최저 0.6%에서 최대 5.5%까지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이중 13개 품목이 지난해 진행된 협상결과였다.
업체와 품목별 현황을 보면, 한국로슈의 허셉틴주150mg과 440mg은 '유형다'로 협상이 타결돼 상한금액이 각각 1.1% 인하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캡슐 3개 함량 제품과 쎄레브렉스캡슐20mg도 0.6%에서 2.2%까지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협상이 타결됐다. 인하율은 리리카캡슐 75mg 2.2%. 150mg과 300mg 각각 2.1%, 쎄레브렉스캡슐 200mg 0.6% 등이었다.
대웅제약 아리셉트 5mg과 10mg도 '유형다' 협상으로 상한금액이 각각 3% 하향 조정됐다.

올해의 경우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이 유일하게 '10&50'으로 협상이 진행됐는데, 인하율은 5.5%였다. 다른 약제와 달리 '유형나'에 속한 약제였고, 인하율도 가장 높았다.
한편 '10&50'은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가적으로 도입된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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