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11종 긴급회수
- 이정환
- 2016-09-27 1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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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 허가 외 원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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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성분은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지만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품목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현재 미국,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성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고, 제품 문의는 아모레퍼시픽에 할 수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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