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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11종 긴급회수

  • 이정환
  • 2016-09-27 10:47:23
  •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 허가 외 원료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은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지만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품목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들이 허가(신고)된 것과 달리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물질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성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고, 제품 문의는 아모레퍼시픽에 할 수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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