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14:39:22 기준
  • #평가
  • 청구
  • #염
  • #한약
  • #HT
  • 임상
  • #치료제
  • #제품
  • #신약
  • 약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사업, 6개월 이상 연기될듯

  • 이정환
  • 2016-09-28 06:14:56
  • 식약처, 약사회 등 의견 수용...마약·향정약 순 단계 시행도 논의

올해 12월 전격 시행 예정이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사업이 최소 6개월 이상 연기될 전망이다.

의무보고 의약품 범위는 내년 6월부터는 마약, 11월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까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보고 대상인 약국, 병·의원, 도매업체 등과 추가 협의를 통해 변경되거나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 병원약사회, 대한약사회 등과 본사업 도입 시점 등 일정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본사업 유예 움직임에 들어간 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선 약국과 병원 약제관리실 등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23일 병원약사회 마약류 관리 실무진들과 회의를 갖고 마약류 의무보고 본사업 적용 시점을 내년 6월로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6월 마약과 향정약을 동시에 의무보고 의약품으로 적용하지 않고, 마약을 먼저 시행하고, 프로포폴·졸피뎀 등 향정약은 11월 이후로 적용 시점을 더 늦추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통합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 개발, RIFD 리더기 사용 여부, 인력부족 문제, 수가 신설 등 세부안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주 내로 병원약사회에 이어 대한약사회 실무진과 만나 본사업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본사업을 내년 6월까지 유예하는 식약처 측 방안에 대한약사회가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의견을 내세울 경우 정식 사업 시행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식약처는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369개 기관·업체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이어 올해는 7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졸피뎀 등 향정약에 대해 1000여 개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등은 "통합시스템에 따른 추가업무 증가 등 문제점이 확인돼 식약처 계획대로 11월 이후 마약보고 의무화를 시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제기해왔다.

특히 마약류 RFID 리더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입·출고, 유통 등 보고 시스템 오류 문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런 의견을 수용하고 본사업 일정을 늦추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사업 시행 연기에 대한 이유나 타당성이 있어서 유예하기로 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마약 관리에 문제가 없는 다수 약국들이 마약류 감시에서 해방되는 이점이 있다.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보완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병원 약제부 의견조회 결과 70%이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마약류 의무보고 시점을 늦춰야한다고 답변했고, 이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했다"며 "내년 11월에 행정약까지 도입하는 방안도 사실은 부담이 된다. 일단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시범사업 과정에서 마약류 보고시스템 오류 개선 등을 위해 식약처 건의하는 등 수차례 보완과 개선을 지속해왔다"며 "식약처가 마약류를 더 잘 관리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개선사항이 다수 확인됐는데도 당장 내년 중 의무시행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