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분업 안된다면 차라리 한약학과 폐지시켜달라"
- 김지은
- 2016-09-2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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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국민신문고에 한약학과 폐지 요청..."불필요한 인력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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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100처방 규제일몰을 앞두고 한약학과 학생, 한약사들의 대국민 서명운동과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약학과를 폐지하라는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행 한약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방분업이 실시될 수 없다면 한약학과를 폐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현재 상황에선 "존재가치가 불분명하며 불필요한 인력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방분업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사는 면허의 가치가 인정받기 힘든 형편이라는 것이다.
민원인은 "한방병원이나 원외탕전원은 한약사를 고용하게 돼 있지만 분업이 안된 상태에서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있어 한약사가 없어도 한의사 감독하에 직원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며 "원외탕전원은 한약국과 비슷한 형태인데 개설권은 한의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는 한방병원에선 굳이 한약사의 면허가 필요 없고, 의무 고용된 한약사의 위치도 일자리 하나 마련해 준 것 밖에 안된다"며 "조제실, 원내약국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이 많은데 한약사 1인으로 업무가 가능한지, 원외탕전원은 처방건수와 상관없이 한약사 한명만 있으면 된다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민원인은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한약사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약학과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약학과를 폐지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한약사 면허로 인한 인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모양만 내겠다는 식의 한약사 일자리는 오히려 한약사들의 안일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폐지 이전에 한방분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폐지하지 않으려면 기한을 정해 한분업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분업이 되면 한의사는 온전히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고 한약에 비전문가인 일반인에 의한 조제는 한약사에게 믿고 맡길 수 있어 국민건강복지에도 증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방분업 의료보험 투쟁위원회는 '한약사가 조제가능한 한약 100처방 철폐'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다음 아고라에서도 한 한약학과 재학생이 한방분업 도입을 위한 청원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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