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 밥은 내 돈으로, 청탁 대신 떳떳하게
- 데일리팜
- 2016-09-28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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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발효된다. 2012년 8월16일 입법예고된 이래 대략 4년 만으로,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원래 법률명이 보여주듯 이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아주 오랜 세월 만들어 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온 온갖 관행들과 풍속에 대해 그것이 정당한지 혹은 위법한지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게 될 것이다. 또한 구성원들도 모든 행위에 '이건 괜찮을까?'를 자문하게 될 것이다.
보건의약계로만 한정해 볼 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본부 등 중앙 행정기관을 비롯해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유관단체, 데일리팜을 비롯한 전문언론, 의대를 갖고 있는 대학병원 교직원 등이다. 직접 적용되는 인원도 적지 않지만, 그동안 이들이 쌍방으로 교제하고 접촉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사실상 보건의약계 종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민원인을 만나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만남 자체를 회피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는 상황이고, 공직자 등을 만나야하는 사람들도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게 이 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만을 벗어나 위법과 적법의 경계선에 있는 모호한 회색지대가 아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은 금물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법 시행초기 적잖은 혼선은 뒤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부패 한 관행을 넘어서지 않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는 불가능한 지경이다.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 만큼 우리 모두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법이 매우 포괄적이고 복잡해보이지만, 실은 간단한 문제다. 정당한 절차와 상식, 합당한 논리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에 내 이익을 관철하겠다고 반칙을 하지 않으면 된다. 내 밥, 내 돈내고 먹으면 될 일이다. 이 사회 일원으로서 데일리팜은 새 법을 준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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