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1달 남았는데"…약국-업체 반품'공방'
- 김지은
- 2016-09-28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반품정책 말바꾼 회사"…업체 "1개월 안 남은 제품, 불가"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문제의 시작은 서울의 한 약국이 지난해 처음 거래를 시작한 어린이, 임산부 용품을 취급하는 A업체와 최근 제품 반품을 논의하면서부터였다.
이 약국 약사는 지난해 7월 약국을 개업하면서 A업체와 직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계약 과정에서 반품 문제를 걱정하는 약사에게 영업 담당자는 "유효기한이 1개월 남기 전까지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
어린이 건기식이나 화장품 등 약국에서 크게 구입이 많지 않은 제품이다 보니 특히 반품을 걱정하던 약사에게 담당자는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고, 약사는 그말에 특정 제품을 다량으로 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A업체가 지난해 10월 기존 직거래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약국 영업 방식을 전환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업체는 당시 온라인 쇼핑몰 사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제품에 대한 잔금 처리를 요청했고, 약사는 재고에 대한 반품을 약속받은 후 잔금을 완납했다.
하지만 몇개월 후 돌아온 업체의 반응은 약속과 달랐다. 유효기간이 1개월 여 남은 제품에 대한 반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 더불어 수입제품은 애초부터 반품이 안된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 약사는 "2015년 사입했던 제품도 확인하니 2013년에 수입됐었던 것"이라며 "그런 제품을 1년도 안돼 반품하려 하니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지 않아 반품이 불가하다 하고, 약속했던 직원은 퇴사한 상태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회사 차원의 반품에 관한 정책도 없고 홈피이제 등에 관련 고지도 없는 상태"라며 "계약했던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당시 약속도 지키지 않는 A업체와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약국들에 주의를 당부하고자 알리게 됐다"고 했다.
이 같은 약국의 주장에 대해 A업체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업체 형편과 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유효기간이 1개월 여 남은 제품을 반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제품에 불량이 있었다면 바로 반품이 가능하지만 충분한 판매 기간을 거친 후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반품받으면 업체는 그 제품을 폐기처분 할 수 밖에 없다"며 "거래 관행상 유효기간이 1개월도 안남은 제품을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반품받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퇴사한 영업 담당자가 거래 과정에서 약국에서 구두로 약속을 했던 것 같다"며 "사실상 우리 업체는 수입 제품에 대한 반품은 안되는 게 기준이고 약국의 형편을 봐 3개월 이상 남은 제품은 반품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사,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 분쟁 최종 승소
- 2[서울 성동] "정부, 한약사 문제 해결책 마련하라" 결의
- 3전현희 의원 "면대약국, 창고형 약국 반대" 소신 발언
- 4[경기 성남] "기형적약국, 가격경쟁·대량판매...문제 심각"
- 5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6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7'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8'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9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10"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