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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의료윤리 고작 1개 문항...출제비율 높여야

  • 최은택
  • 2016-09-28 16:50:03
  • 송석준 의원, 일본의 10분의 1 수준 그쳐

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라는 사회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복지부는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정작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의사 국가시험 이외에는 의료윤리 문항을 출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국가시험에서도 그 비율은 매우 낮았다. 최근 3년간 의사 국가시험 총 400여 개 문항 중 의료윤리는 1개 문제로 매해 출제비율이 0.25%에 그치고 있다.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되지도 않았다. 반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체 출제 문항 수 및 편제가 우리나라 현실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의사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출제비율이 2%에 달한다. 송 의원은 "보건의료직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종으로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의 안전까지도 해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 뿐 아니라 의료윤리에 대한 평가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윤리문항 출제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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