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비만약 '펜터민', 미국·영국·호주도 생산"
- 이정환
- 2016-10-02 1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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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대량 공급중인 약국 등 기관 공급내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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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진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약물을 식약처가 추가 생산허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진국에서 해당 성분 함유 향정약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 역시 판매유통량이 많은 의료기관 등을 기본적으로 현장조사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 주장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향정약 구입이 많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다처방과 오남용 여부에 대해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4분기에는 이들 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 분석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심평원으로부터 100만개씩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함유약을 구매한 기관들의 의약품 공급내역 등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식약처는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과다 처방과 오남용 등 우려를 이유로 2013년부터 신규허가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최근 2017년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을 기점으로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 사용 내역과 환자별 투약 내역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확립되면 신규허가를 허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권고사항인 의약품안심서비스(DUR)가 올해 12월부터 의무화되어 중복처방 등 해당 약물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2018년 5월 전면 의무화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함께 병원별·환자별로 해당 과다처방 등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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