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못내는 요양기관 증가세…올해 219곳 체납중
- 최은택
- 2016-10-02 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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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17개 기관은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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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요양기관에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이중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기관도 17곳이나 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은 2013년 253개에서 2014년 184개로 줄어들었다가, 2015년 214개, 2016년 8월 기준 219개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체납액은 2012년 4245억원, 2013년 4501억원, 2014년 5131억원, 2015년 6487억원, 2016년 7월 기준 6233억원 등으로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2년 3개 기관 7억7100만원, 2013년 7개 기관 10억 4800만원, 2014년 15개 기관 23억 3500만원, 2015년 17개 기관 32억1500만원 등이었다.
이들 기관이 소재한 지역도 2012년 3개 지역(충청, 전라, 경기)에서 2015년 6개 지역(경기, 충남, 경북, 전북, 서울, 부산)으로 늘어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고액체납 요양기관의 37.5%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장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실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보공단의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도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원(5만134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현재 지역 개인가입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에 '체납제로팀'을 운영 중이지만 고액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는 전담팀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액체납 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본부별로 해당 고액체납 요양기관을 전담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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