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16:25:51 기준
  • 청구
  • #염
  • #평가
  • #한약
  • #의사
  • #HT
  • #치료제
  • #정책
  • 임상
  • #제품

"항암신약 급여 등재, 법정기간보다 80일 더 늦다"

  • 김정주
  • 2016-10-04 06:14:51
  • 김명연 의원 지적..."등재율 29%, OECD 평균치 절반 수준"

항암신약이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화 될 수 있는 법정시한이 240일임에도, 신약 급여의 주요 허들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정시일보다 평균 80일을 넘겨 처리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건강보험 등재 19개 항암신약'을 분석한 결과 이들 항암신약이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320일 이상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기간 내의 항암신약 건강보험 적용만을 기다렸던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3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건강보험에 등재된 19개 항암신약 중 법정등재기간을 넘긴 건은 총 12건으로 63%에 달했다.

지연된 일자 순으로 보면 ▲50일 이내 5건 ▲150일 이내 2건 ▲200일 이내 1건 ▲250일 이내 1건 ▲300일 이내 2건 ▲300일 초과 1건 등이다. 또한 심평원이 항암신약 등재 심의를 시작한 이후 1년 넘게 걸린 건도 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심평원이 보험등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등재 비율 역시 29%에 불과해 OECD 평균 6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심평원의 약제관리실 인력현황 자료를 보면, 항암신약 등 신약 등재업무를 담당하는 약제관리실 정원 108명 중 20명 이상이 장기휴직이나 파견 중이며, 근무 중인 18명도 채용 1년 이내의 신규직원이어서 인력부족 때문에 항암신약 등재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인력관리 부실과 뚜렷한 사유 없는 지연 등으로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를 법정시한을 미뤄 왔다"며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등재업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