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의원·약국 임대 재시동…월 임차료 300만원대
- 강신국
- 2016-10-04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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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철도공사, DMC역 1층 상가 2곳 입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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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DMC역 지상 1층 상가(95.86㎡)에 임대차 기간 5년에 기초금액 1억9232만원에 약국자리 입찰을 시작했다.
이를 연간, 월간 임대료로 환산해보면 연 임차료 3846만원, 월 임차료는 320만원 수준이다.
같은 DMC역 지상 1층의 의원(한의원)자리(212.39㎡)는 임대차 기간 5년에 기초금액 2억3410만원에 입찰 시장에 나왔다.
연간 임차료 4682만원, 월 임차료는 390만원이다. 약국과 같은 상권이지마 임차 면적에 의해 임차료가 조금 비싸다.
의원의 경우 진료과목의 제한이 없고 조산원 입점이 안되며 수술실, 입원실 설치 운영은 불가능하다.

도시철도공사측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가 예정가격(비공개, 단 기초금액은 공개) 이상을 최고가로 제시하며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하철역 개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대비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입찰에서도 낙찰자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약국의 경우 처방전 확보가 용이한 진료과목이 입점할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입찰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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