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면허 10년간 재교부 제한"
- 최은택
- 2016-10-04 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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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중대한 질환 신고 의무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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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중대한 신체·정신적 질환에 대해 의료인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강석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이은권, 황영철, 김승희, 김석기, 김태흠, 김도읍, 박덕흠, 배덕광, 이완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때문에 수면내시경을 받다가 성추행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건강검진을 두려하는 여성들이 나오고 있다. 또 일회용주사기를 다시 사용해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일부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에 성범죄로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를 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가 취소되면 10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면허 재교부도 제한하는 근거로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를 강력히 제재해 재발을 막고, 다수의 성실한 의료인들과 구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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