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손명세 "故백남기 농민 사인, 외인사가 상식"
- 김정주
- 2016-10-04 1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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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서 소신발언..."주치의 주장 번복은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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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 의사 출신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장들이 '외인사'라고 소신발언 했다.
그러나 합병증으로 규정한 백 농민의 주치의의 주장을 번복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서울의대)과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연대의대)은 오늘(4일) 낮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진행 중인 합동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각각 이 같이 답했다.

먼저 답변에 나선 성상철 이사장은 "저도 의료인으로 지내왔지만 이 판단은 어디까지나 환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결정돼야 하는 문제이고 여타 다른 영향이 개입돼선 안된다고 본다"며 "케이스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외인사'로 판단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전직 서울대병원장 출신이다.
이어 발언을 이어받은 손 원장도 마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손 원장은 2006년 세상을 떠난 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의 일화를 소개하며 백 농민의 사건과 비교해 설명했다. 손 원장은 이 사무총장 작고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함께 있었다.
손 원장은 "현재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외인사'로 추정되지만 실제 주치의가 그것들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종욱 사무총장은 당시 오찬 중 쓰러졌기 때문에 사인은 명백히 병사였지만 그 때처럼 쉽지(명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외인사'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故 백 농민의 사망에 대해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거부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故 백 농민이 숨진 지 불과 50여분 뒤 '변사'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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