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경고창 뜬 임신부 금기약물 77.1% 그대로 처방돼
- 최은택
- 2016-10-04 1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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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약사 모니터링 재처방 환류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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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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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게 처방하면 안되는 의약품을 DUR 경고창를 무시하고 처방한 비율이 7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갑)이 2015년 1월~3월 서울소재 의료기관의 DUR 점검 처방전 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사가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기간동안 임부금기 약물 2612건(전체 3388건 중 77.1%)을 처방했다.

아울러 서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사이의 병용금기 처방(다른 처방전 간 병용금기)은 9322건 중 6024건(64.6%), 일정한 나이에 따라 사용하면 안되는 연령금기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한 경우는 6534건 중 1775건(27.2%), 처방전 간 중복처방에 따른 동일성분 중복 사례는 153만 1462건 중 77만 1659건(46.5%)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렇게 DUR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할 경우 환자는 약물 부작용에 노출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DUR 경고를 무시하고 의사 처방이 강행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가 입게 된다. 또 부작용으로 다시 병원을 방문하게 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UR 약물금기를 약사가 모니터링하고 문제 있는 처방의 경우 의사에게 통보해 재처방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으로 DUR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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