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옥외간판 신청후 20일 넘으면 자동허가로 간주
- 강신국
- 2016-10-05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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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인허가 신고제도 합리화 법률정비...약사법 22조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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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휴폐업 신고나 영업재개시 신고 수리여부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다.
약국 등에서 옥외간판설치 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인허가가 된 것으로 처리된다.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개정안(241개 과제)과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20개 과제)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신고제는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돼 있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즉 약사법 22조(폐업 등의 신고)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약국개설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된다.
인허가 간주규정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약국을 개업한 김 약사는 행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시청에 옥외광고물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허가 통보를 받지 못해 간판을 달지 못한 채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면 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인허가 및 신고 처리과정에서 그 동안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 초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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