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출신 도의원이 만든 의약품안전사용 조례안 보니
- 강신국
- 2016-10-05 10:31: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영애 경기도의원 조례안 지난달 29일 공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조례안은 경기도 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기도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는 게 목표다.
조례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유통의약품 수거·검사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관리 사업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 사용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해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고, 오남용을 예방하며,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등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을 기대 할 수 있게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2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3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 4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약국 임금 270만원 시대 열리나
- 5만성질환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검사해보니…로바스타틴도 검출
- 6약국 등 사업자 계산서 발급 쉬워진다…유료인증서 없이 가능
- 7하나제약, 조혜림 전면 부상…장남 조동훈 체제 변화 신호
- 8GLP-1 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중앙약심 의견 보니
- 9안국, 페바로젯 1/10mg 허가…이상지질혈증 공세 강화
- 10카나브젯·소그로야, 내달 신규 급여…제미다파, 약가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