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소분조제 문제, 누가 해결된다 했나
- 김지은
- 2016-10-06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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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코드 처방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의무화까지 적지 않은 기간 구코드와 신코드의 혼용을 허가했다. 이 마저도 지난 7월 의무화가 예정됐던 것을 의료기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3개월 유예한 조치였다. 하지만 10개월 기간이 무색하게 어느 하나 명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없었다.
누구 하나 탓하는 게 무색할만큼 사방에서 문제는 불거져 나왔다. 병의원은 구코드를 그대로 발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최소규격 포장단위를 무시한 처방은 여전했다. 약국에 청구 규격에 맞춘 최소단위 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점을 사이에 둔 용량 처방은 계속됐고, 약사들은 또 다시 일일이 연고를 덜고 시럽을 따라야 했다.
제약사 준비부족은 마찬가지. 일부 제약사는 최소 단위를 생산하고 포장을 변화시켰지만 이 중에도 여전히 대비와 배려 없는 업체는 있었다. 한 가글제는 최소규격 단위에 맞춰 처방이 나와도 약사는 정작 환자에게 '0.1병'이라 적힌 시럽통을 건네며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이 제품은 병원에는 100ml 소포장이 공급되고 있는 반면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일선 약국에는 1000ml 덕용 포장만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로 향하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제도 변화가 예고된지 수년이 됐고, 유예기간을 겪은 것도 수개월인데 이번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약사들에 따르면 이번 신코드 전환과 관련해 약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는 심평원이 만든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 뿐이다. 이 상황에 약사회가 유일하게 발표한 대안은 제도 시행 이후 최소규격단위로 처방하지 않는 병의원의 사례를 수집하겠다는 정도다.
정부는 당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전면 개편되면 그동안의 약국에서 발생하는 연고, 시럽제 등의 소분조제 문제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고, 처방권이 있는 의사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제도 변화가 가져올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물론 의무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결과를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개월이, 그리고 의무화가 된 지난 5일이 보여준 전반의 상황은 '역시나' 였다. 그동안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법이 바뀔때마다 무관심하고 사전에 대비하지 않는 민초 약사들만을 탓해왔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만큼은 약사들로 책임을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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