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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의료행위 자격정지 12개월 고정된것 아냐"

  • 최은택
  • 2016-10-06 06:14:53
  • 복지부, 상한 개념...경고부터 1년까지 선택 가능

정부가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가 12개월로 고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상한' 개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적시된 자격정지 12개월은 12개월 범위 내에서 위반유형과 양형을 고려해 경고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처분수위를 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각의 위반사항을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2개월로 처분하는 건 법 체계상 맞지 않는 일이다. 개정안을 성원할 때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다"도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비도적적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자격정지 12개월 이내로 강화하고, 세부 유형을 명시한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 사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대리 수술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모자보건법 위반한 임신중절수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협과 최종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한 복지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2개월 자격정지는 의협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이라고 불만을 터트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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