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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골칫거리 폐의약품 해결 지자체 조례제정 급물살

  • 정혜진
  • 2016-10-06 12:15:25
  • 영등포구의회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지자체 차원에서 불용의약품·폐의약품 관리 조례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약국의 골칫거리였던 폐의약품을 구청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절차다.

서울 영등포구의회는 지난달 30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을 공개하고 오는 10일까지 관련 단체 의견서를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발생 방지와 수거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개입을 정하고 있다.

구민은 복용 불가능한 약은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고, 약사와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복약지도를 하며,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아울러 구청장은 구민이 알기 쉽도록 수거장소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할 수 있다.

조례안은 새누리당 마숙란 의원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폐의약품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자체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영등포구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17일이나 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것"이라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 10월 말 열리는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구청에 전해져 오는 11월 초 공표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폐의약품 처리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안 개정 등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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