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확대? "복지부 고시 부적절"
- 이정환
- 2016-10-07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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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반대의견 전달...부작용 등 관리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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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벨 약제를 식약처 검토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만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없는 일선 병의원에게 처방할 수 있게 하면 환자 부작용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6일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초과 의약품은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 기관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심평원 공고 등은 섣불리 시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송달했다"고 말했다.
약물 사용은 약물 상호작용, 연령 금기 등 안전성·유효성 관리가 최우선인 만큼 허가 적응증 외 투약 활성화는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식약처 등 다른 부처와 의약계 전문가들 견해를 더 들어봐야한다는 게 식약처 논리다.
복지부 개정안은 약사법이 지정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도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허가초과 비급여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게 주요내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병용·연령·임부금기와 용량·투여기간주의, 효능군 중복 등 적정사용을 평가하는 기관은 식약처"라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오프라벨 처방을 섣불리 확대하는 건 부작용 양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적응증 외 의약품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허가부처를 배제하고 오프라벨 사용을 늘리는 건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의약품의 허가받은 내용 등과 다른 용법ㆍ용량 등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의학ㆍ약학 관련 학회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하여 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내용과 다른 용법ㆍ용량 또는 효능ㆍ효과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해당 용법ㆍ용량 또는 효능ㆍ효과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를 요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한 후에도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자에게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 요청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와 제4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약처 약사법 일부 개정안(오프라벨 안유평가 신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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