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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타, 부작용 추가확인...사망 3건·중대 이상반응 29건"

  • 최은택
  • 2016-10-07 11:13:32
  • 권미혁 의원, 3상조건부 허가 약제 전반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망자가 3명,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이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29일(75세), 2016년 3월 23일(57세), 2016년 6월 28일(54세) 각각 사망자가 발생했다.

권 의원은 "이는 식약처가 제출한 ‘중대한 이상약물반응 현황자료’에 따른 것이다. w중대한 이상반응/이상약물반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 임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또는 이상약물반응 중에서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 또는 의미있는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은 사망 외에도 29건에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물과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상시험 도중 사망한 사례도 8건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로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 안전은 뒤로 한 채 제약사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춘 위험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가 앞장서서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한미약품 외에 임상3상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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