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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처장 "향정 비만약, 마약류통합시스템으로 관리 가능"

  • 이정환
  • 2016-10-07 15:33:29
  • 식약처, 펜터민 등 허가제한 폐지 결정 강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시점에 맞춰 마약류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추가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7일 손문기 식약처장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후 향정약 생산부터 사용까지 관리되면 추가 허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 8월 마약류 비만약 펜터민·펜디메트라진 신규허가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향정약은 오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하게 위해하고 환자들은 대리처방으로 약을 지속 복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마약류 향정약 유통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시행 시점부터 철저리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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